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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면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 현재도 면제된다.
다만 시행령은 동물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