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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공정위-한화, 대우조선 인수 신경전 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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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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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이지훈 경제사회정책부 기자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놓고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인수 기업인 한화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31일 EU(유럽연합)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해외 7개국 경쟁 당국이 양사의 결합을 모두 승인했는데 안방 격인 한국 공정위의 심사는 미뤄지고 있는 탓이죠.

이에 일각에서 '공정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심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한화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의 도중 쟁점을 공개하고 해명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심의 대상인 한화가 공정위에 불만을 표시한 것 역시 보긴 힘든 경우죠.

이처럼 시정 방안 마련을 놓고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조건부 승인'을 염두하고 있는 공정위와 조건을 단 합병은 수용할 수 없다는 한화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수직 결합이 이뤄지면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정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에 경쟁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팔거나 부품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면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화는 방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기술, 가격 등이 관리되는 방산시장의 특성상 공정위가 우려하는 경쟁 저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든 아니든 최종 결론이 늦어도 5월에는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방산 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꼽힙니다. 어떤 식이든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을 조속히 결론지어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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