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7010004098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4. 07. 14: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재승인 조건 검토 후 4월 중 승인장 교부 예정
공영홈쇼핑-BI-이미지
공영홈쇼핑 로고 /제공=공영홈쇼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총 7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공영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 중 총 746.46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하면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