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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둔형 청소년’도 특별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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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4.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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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미설치 장기요양시설,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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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출입을 끊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은둔형 청소년'들이 생활비와 치료비 등 정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과 치료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칫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기존 지원 대상이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상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됐다. 일례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삼을 때 월 소득 288만2630원에서 443만4816원으로 기준이 바뀌어, 지원을 받는 위기청소년들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됐다.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유형 별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기초생계비 등은 월 65만원까지, 진찰 및 검사비 등은 연 200만원까지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과 사례 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CCTV 미설치는 100만~300만원, 설치·관리 기준 위반은 25만~150만원으로 과태료가 각각 매겨진다. 또 열람 요청을 거부하면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CCTV 설치 의무를 담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오는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을 개정해 보완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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