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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PC, 대형복사기, 제본기 등으로 출판물 3000여 개를 불법 스캔해 이를 제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영리를 취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신학기 대학가에서 불법 출판 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고자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342건을 확인해 시정 권고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 600여 개 복사 업체를 점검, 689건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을 벌이고 46건에 대해 수거·삭제 조치를 했다.
이달부터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 교직원, 대학생, 대학가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 예방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