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항만별로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진항 9개, 기타 항만 19개가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57건, 추락·낙상 방지시설 50건 등의 안전설비·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최종욱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국가의 지원 외에 민간에서도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항만에 더욱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이 신속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