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공정위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사후 신고 대상인 만큼,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결합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직 결합과 혼합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