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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6일 경기 여주시와 강원 양양군, 충북 청주시 등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자자체별로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계획법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해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이날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지자체는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도 협약에 포함돼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춰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