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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DF1은 호텔신라·DF2는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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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3. 04.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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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늘 면세사업자 최종 심사 결과 발표
DF8은 경복궁면세점·DF9는 시티플러스가
면세점 사진
/연합뉴스
이변은 없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2 구역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3월 복수 사업자로 선정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의 최종 심사 결과, DF1의 운영에 신라면세점을, DF2는 신세계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DF1·2 구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판매 구역이다.

관세청은 "지난 위원회(2월28일 제2회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 특허 심사 평가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심도 있게 살펴봤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중소면세사업자에는 DF8(전품목)에 경복궁면세점이, DF9(전품목)에 시티플러스가 최종 선정됐다.

최종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27일에는 DF3~5 구역의 특허심사를 실시해 최종 낙찰자가 가려진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복수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을 선정돼 있다. 이미 DF1~2구역의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구역 역시 나란히 가져갈 경우 DF5(부티크)의 사업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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