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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한화 품으로…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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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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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시장 차별금지 조건…내달 중 인수 마무리 전망
한기정 위원장 브리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4개월 여만이다.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대우조선은 약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다만 공정위는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영국, 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면서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군함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부과를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이유는 최근 5년 매출액 기준으로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4.9~100%에 달하는 한화가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군함 입찰 과정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서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가격 평가 20%로 구분되는데 미세한 점수 차이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적 정보 제공은 낙찰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화가 함정 부품 견적가격을 대우조선과 경쟁사에게 차별적으로 제시하거나 경쟁사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공유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의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게 주는 것도 금지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가 수요독점하는 방산시장의 특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 방사청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고려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앞으로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후 시장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가 방위산업 시장 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부과한 첫 사례다. 통상 수직결합은 경쟁업체 간 수평결합보다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10년간 시정조치가 부과된 32건의 기업결합 중 수직결합은 4건이다.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다음달 중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승인 결정에 대해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돼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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