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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신사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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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3. 05. 0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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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신사조행정법_앞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사조행정법'을 출간했다.

신사조행정법은 행정처분을 비롯해 공적인 결정의 적법·위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거버넌스와 절차형성, 과학기술과 지식 및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서 국가와 행정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찾는데 행정법학 연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과 연구의 결과물이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정부와 수직적인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그 수혜자가 되기 위한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유럽과 독일의 문제만은 아니며 시민사회 역량이 급격하게 성장한 한국을 포함해 21세기 중반 대다수 문명국가의 일반적인 법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신사조행정법학은 한국의 행정법학인 동시에 글로벌 행정법 질서인 셈이다. 특히 오늘날 시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거부감 없이 수용가능한 것인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법은 행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시민은 법치 그 이상의 '좋은 행정'을 원하며 행정법학 연구는 행정법규와 사법부의 판례 외에도 행정 그 자체의 합리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데 바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는 연세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이수했다. 연세대 경법대학 교수 및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독일 아데나우어재단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 객원교수,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헌법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수법포럼 좌장, 한국탄소법학회 회장, 법무부정책자문위원, (사)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신조사. 513쪽.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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