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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10일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조례안의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며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례안이 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다시 시의회로 넘어온 조례안은 이달 3일에도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례안 시행은 보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