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관련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당정 방침과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관련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당정 방침과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간호법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의료계 각 직역간의 신뢰와 협업을 깨트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