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살펴봐도 우리나라만 교원 정치활동 극도로 제한" 지적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 교수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을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권위주의 정부는 중산층의 대표집단인 교원과 공무원을 정치과정에서 배제시켜 사회적 의제를 모두 관료주의적인 도구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의 논리대로 처리하고 교육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정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 배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어디까지 허용할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이야기 마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을 토대로 시민들이 교원 특별 채용의 정당성에 대해 묻고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에는 한 교수를 비롯해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설진성 도봉초 교사, 송원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해 '초대손님 10분 토크'를 진행했다.
설 교사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결국 정치에서 교사 배제로 연결되고 있다"라며 "이는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1심 재판의 유죄 선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임 교수는 "특채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으로 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교육청은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변호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조건을 수정하고 경쟁 공개전형의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모조건을 넓혀 내정의 여지를 줄이려고 한 교육청의 노력을 1심 판결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조건을 넓혀 내정의 여지를 줄이려고 한 교육청의 노력을 인정했다면, 설령 특별채용의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혹한 형사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지부장도 "1심 판결은 제도의 허점(교사의 정치배제)을 이용해 진보 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가로막으려 한 정치판결이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