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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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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05.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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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
구리시청사 전경
경기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7016만 원을 투입해 355W 기준 총 11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최대 2장(800W 이하)까지 설치 지원한다.

이미 설치한 가구(400W 미만)는 400W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모듈(355W 기준) 설비는 월평균 38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6000원씩 연간 7만2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가 설치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업체는 구리시에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처리한다.

자부담은 업체별로 제품 용량, 사양 등에 따라 14만 원부터 15만 6000원까지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면밀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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