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7016만 원을 투입해 355W 기준 총 11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최대 2장(800W 이하)까지 설치 지원한다.
이미 설치한 가구(400W 미만)는 400W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니태양광 모듈(355W 기준) 설비는 월평균 38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6000원씩 연간 7만2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가 설치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업체는 구리시에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처리한다.
자부담은 업체별로 제품 용량, 사양 등에 따라 14만 원부터 15만 6000원까지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면밀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