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의 가산금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면서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의한 금리인하 요구 시에는 모두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등급 산정 시 특정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준만을 활용하고 다른 신용평가사의 산출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되는데도 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 고객의 휴면보험금이 2246건에 34억원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고객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도 강화할 것을 요구받았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2월부터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어있고,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시재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분실로 폐기됐던 보조 직인이 금고에서 발견됐고 상품권 및 회원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사무실 내 일반 서류함에 보관하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등 보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휴가 및 순환보직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명령 휴가 제도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 등에 대해 순환 보직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관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나,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5350건의 동의서를 삭제하지 않아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할 것을 금감원은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