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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약업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면 진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선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의 상반된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수가 책정 방식을 논의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럼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일반 진료비의 30% 안팎)를 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대면과 비대면 수가를 같게 책정한 영국·프랑스·일본 등과 다른 방식인데,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각각 '일반 진료보다 수가가 높아야 한다' '높은 수가 책정은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 측은 "환자 확인과 기록 제출 등 의료기관의 할 일이 많아진다" "비대면 진료는 위험 요소가 있고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수가가 낮게 책정되면 의료기관으로서는 구태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가 책정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범사업이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환자 범위 및 초진 대상 확대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1회 이상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대상인 재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단 도서·벽지 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자 등은 처음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아는 당초 야간과 공휴일에 한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성인에 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원칙에 의협와 대한약사회 등은 "초진 허용 대상자들에게도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소아의 야간 및 공휴일의 비대면 초진은 앞으로도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시 본인 또는 가족만 가능하도록 강제한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같은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한테도 대면 수령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수령 방식에 플랫폼 앱을 통한 배달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겠다"며 "오는 8월 31일까지인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에도 문제점 파악을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