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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22일 발표했다.
검역법에 기초한 이번 계획은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수립됐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엔데믹화로 일 평균 입국자가 2021년 9486명에서 올해 7만9391명으로 증가하면서 검역 대상도 대폭 증가해 더욱 철저한 검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질병청은 검역하는 감염병 종류에 뎅기열·크리미안 콩고출혈열·홍역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해외 확진자의 귀국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항만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하수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병을 인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으로 도입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증상 확인 후 개폐되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은 더욱 꼼꼼하게 이뤄진다. 항공기 입항 전 보건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선박 위생조사로 기존의 관능조사(사람의 감각에 의존하는 측정법)와 함께 장비를 활용한 물리적·화학적 조사 및 검체 채취를 병행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교육의 인원·기수·과정수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외국어를 과정에 반영해 늘어난 업무를 체계적으로 소화할 검역관을 양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람·선박·항공기·화물 등 대상별 또는 기능별로 검역정책국 신설을 추진하며, 검역법에 국제협력 관련 조항을 마련해 각국 화물검역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 및 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