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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4)와 B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진영읍 여래리 한 노래주점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마약을 신고한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신고 장소인 노래주점 내 방 2곳을 수색하며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도중 1곳에서 흰색가루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
경찰은 봉투가 발견된 방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