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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금감원 현장검사 중 검찰 압수수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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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05.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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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근접
증권회사의 랩(Wrap)·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장검사가 진행 중인 KB증권이 CFD(차액거래결제)로 인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됐다.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날 오전 KB증권과 키움증권에 압수수색을 진행, CFD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KB증권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CFD 사업 영위 증권사 13개 중 올해 3월 기준 CFD 거래잔액 규모가 아홉 번 째로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연관성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CFD 사업을 개시한 KB증권의 CFD 거래잔액은 664억원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정확하게 무슨 조사인지는 아직 파악 중이다"면서 말을 아꼈다.

더구나 랩어카운터 상품 판매와 자산 운용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어 분위기는 더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과 환매대응 특이사항 등을 살펴왔으며 KB증권과 하나증권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 이달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해놓고 자금시장 경색과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하는 등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증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미스 매칭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상품 가입 시 만기 미스 매칭 운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타증권사(하나증권)와 거래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도 손실을 덮기 위함이 아니라 시중금리 급등과 자금경색 환경에서 예상되는 고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의혹이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알려진 만큼 금감원은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KB·하나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하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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