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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자율규제 마련…투명성·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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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05.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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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ESG 전반에 대한 제도 기반 계획
금융위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운영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정부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사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고자 만들었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 원칙준수와 예외설명 방식으로 참여한다. 국내 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택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6장 21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준법감시체제 구축, 내부통제체제 마련, ESG 평가방법론 및 기업별 ESG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도 부여했다.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푸 수수 등을 금지하며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내용 등을 통보하고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도 규율한다.

자율규제라 구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각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이행현황 공시와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는 각 평가기관의 준비절차 등을 감안,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까지 이를 운영한 후 2025년에는 가이던스의 역할과 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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