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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복지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는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범사업부터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여기서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이며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본인의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아과 의사 등 의료계의 반발이 가장 거셌던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는 증상이 급변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급에 상관없이 허용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이 주가 된다. 단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화상진료가 원칙이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하기 어려워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비대면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처방전 발급 방식과 관련해선 병원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한 뒤,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대리·재택 중에서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약 배송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비대면 진료가 여러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확인도 되지 않는다"며 "특히 높은 수가로 인한 이득은 환자가 아닌 대부분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갈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