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초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
|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는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해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2022년 9월경 국정원(산업기밀보호센터)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조사에 착수한 수사팀은 'ㄴ'사가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에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이번 사건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해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