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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조례로는 지난 2021년 경기도와 2022년 인천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라 의미가 크다.
8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올해 3월말 현재 평택시 장애인은 2만6012명으로 이중 뇌병변장애인은 216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3%에 이른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및 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유 시의회 의장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애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를 기초로 평택시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보다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유승영 의장과 공동 발의해주신 복지환경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시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해 앞으로 뇌병변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택시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