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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리시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18건, 12억7000만 원의 용역비를 모두 원안 가결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작년 한 해 동안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연구 용역 등 18건에 이르는 용역과제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낭비적 요인 등에 대해 심의했다"며 "전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