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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대학교 B병원에서 보호 입원 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인 병원 측은 그러나 "진정인에게 위험성과 행동 조절의 필요성이 있었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격리·강박을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복권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강박의 1회 최대 허용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다. 19세 미만 환자는 성인 기준 시간의 50% 즉, 1회 최대 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이내에서 처방될 수 있다.
격리·?강박은 전문의 평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 시간의 2배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격리·강박이 시간 간격 없이 연속되거나 30분 이하의 짧은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경우 등이 다수 확인됐다"며 "진정인에게 성인 기준인 1회당 4시간 단위의 강박을 여러 차례 시행하는 등,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병원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환자 격리·강박 지침 준수 등을 권고한다"며 "피진 정구청장에게피진정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미성년 환자들 대상으로 격리?강박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