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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뉴노멀을 말하다] 해수부, 울산항 ‘수소 생태계’ 전초 기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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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3. 06. 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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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항만기본계획' 관련 규제·법령 정비
항만법 개정 추진···배후단지 입지시설 양도제한 배제
LNG 수입·벙커링 터미널 연계 수소 복합단지 구축
물류기업 제조업 영위·출자자 지분변경 허용
울산항만공사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3공구에 입지한 울산항 1호 화물차휴게소 전경. /제공=울산항만공사
정부가 울산항을 수소 생태계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등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입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2040년 수전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만들 계획이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일환으로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 수소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지침도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항만법이 개정되면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 양도제한규정 적용이 사라져 분양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거시설, 판매 시설 등 법령에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는 국내 최대 수소생산·소비지역"이라며 "해외 그린수소 수입, 해상풍력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한다. 기업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 지분변경도 허용한다.

정부는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기존 233개에서 480개까지 유치할 예정이며, 처리물동량 역시 지난해 대비 46% 늘린 53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달성이 목표다. 이를 통해 5조5955억원 규모 개발 부가가치와 8만863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 화물운송을 위한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 개발·실증도 울산항에서 진행한다. 해수부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무인화물트램이 항만구역 대기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 인력부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 물류 수송, 소수 인원을 통한 검수·원격제어로 항만 운용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야적장 안전사고 방지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항만배후단지 스마트·친환경화도 중점 추진하려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여의도 면적 10.8배)까지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4861억원 등 2조279억원을 투입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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