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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최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에 출퇴근 및 셔틀버스 운영 업체 현황과 계열사 여부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기업집단감시국은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관리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조사하는 부서다.
공정위는 거래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한 정도라며 정식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정식 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