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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체류자격 제한 신청자 생존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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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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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최소 생존권 보장…취업 허가 등 절차 마련
난민보호 확대 및 개선 필요성 등 논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추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난민업무 지침에서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를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난민심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심사를 받는 동안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데 있다. 합법적으로 취업 할 수 없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 사이 체류자격 제한 난민 신청자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인권위는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난민신청자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와 관련된 인권위 의견표명 △관련 소송 △국제인권 규범 △유엔난민기구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공론화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 및 난민보호 확대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난민심사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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