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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해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등 지난해 농막 3만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불법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11일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 예방을 목적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