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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간 실시한 이번 홍보 활동에는 2함대 뿐 아니라 해병 6여단·연평부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인천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유관 부대와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합동 홍보 활동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안의 홍보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시작했다.
2톤 미만 선박의 위치 발신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적용되는 해당법의 시행에 앞서 합동 홍보단은 서해 도서 지역의 어민들을 직접 찾아 해수부가 개발한 '바다내비 앱(APP)'의 설치방법과 주요기능 등을 홍보하고 안전한 조업 활동을 강조했다.
지역 주민과 어민들에게 안보자료 배부와 대공신고 요령 등을 교육하고 도서별 공청회도 개최했다.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안전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생생한 조업 현장의 소리를 청취함과 동시에 대공신고 요령과 '바다내비 앱' 운용 강조사항 등이 명시된 홍보 물품도 제공해 홍보 효과를 높였다.
2함대 정보참모 한창희 중령은 "이번 홍보 활동은 우리 어선의 안전태세 점검과 준법 조업을 유도하고 접적해역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어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서해에서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연평도 현정호 선장인 장승운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바다내비 앱 사용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교육을 받아 손쉽게 이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안심하고 조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