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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ROTC 퇴교자, 복무기간 산정 시 병역별 차이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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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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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보충역 복무기간 차이 고려해 공제기간 산정해야
인귄위 "병역종류별 차이 미반영…제도상 형평성 문제"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군간부후보생(ROTC) 퇴교자의 의무 복무기간 산정 시 병역종류별 차이가 반영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학 재학 중 군간부후보생으로 약 1년간 생활하다 그만둔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해당 진정인은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42일을 인정받았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각 복무기간은 현역인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보충역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34개월,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이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과 보충역의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율을 따져 복무기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군간부후보생 퇴교가 병역 종류별 복무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 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부실 복무 등을 사유로 편입이 취소돼 신체 등급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이 복무기간 관련 제도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조사 대상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도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군간부후보생 퇴교 시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의무종사기간)을 비율로 반영 이렇게 될 경우 진정인은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 시 42일, 공군 현역병으로 복무 시 49일,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시 84일을 복무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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