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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정부가 학대피해 노인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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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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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성명
"노인학대 문제의 국민적 인식 및 관심 높여야"
2005년 노인학대 사례 집계 후 해마다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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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노인학대 문제의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노인학대 사례는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인정 사례는 2021년 기준 6774건(신고 건수 1만9391건)으로, 2005년 기준 2038건(신고건수 3549건) 대비 3배 증가했다.

문제는 '재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6774건의 노인학대 인정 사례 가운데 재학대는 739건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 보다 105.8% 증가했다.

인권위는 올해 1월 10일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학대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는 피해 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설치 등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가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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