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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이 출석해 논란과 관련한 소명을 한다.
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징계 요구 사유와 관련한 소명서를 자문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의) 출석 요청이나 필요한 것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문위는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윤리특위에서 징계 안건을 상정할 당시 여야가 자문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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