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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향상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과 시설 우선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내부에서 탈출이 가능한 개폐 구조의 방범창 등의 범죄예방설비를 건물신축 시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하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자전거 이용 시 편의증진과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 및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공용자전거 운영사업,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등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을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건설사업자의 노력'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안들을 오는 20일 제2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