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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는 직장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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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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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고용허가 불허 통보에 강제출국 위기
"근로계약 성립한 근로자…적극적 구제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B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귀책 사유 없이 구직 등록기간이 지날 경우 합법적 체류 지위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직등록 기한의 연장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16일 B 지방고용노동청이 추천해 준 C 업체와 면접을 통해 채용에 합의했다. A씨의 구직 등록기한 마감일이 12월 19일이어서 C 업체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직 등록을 해도 되는지 문의한 결과 12월 29일 구직 등록을 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B 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20일 '진정인의 구직등록 기간이 지나 고용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통보했고, 결국 A씨는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C 업체는 진정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팩스만 전송했을 뿐 진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 허가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C 업체가 B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는 문서를 제출한 것과 피해자에게 고용등록 및 체류 허가 신청 접수를 위해 관계기관을 함께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진정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구직 등록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B 지방고용노동청이 구직등록기간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A씨가 합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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