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대표와 측근 한모씨에 각각 징역 4개월 선고
 | 권도형 | 0 |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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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4개월 징역형을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한국 당국이 지난해 9월 22일 발부한 영장에 따라 체포됐다.
-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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