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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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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06. 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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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제공=구리시
구리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소)에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존과 다르게 '1만 원' 단위(현재 5천 원권 상품권 구매 불가능)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 설에 진행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때 예산 2억2000만 원이 전액 소진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번 행사 역시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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