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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정보 선관위에 넘긴 공단…인권위 “자기 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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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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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해 자기 결정권 침해"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공단 이사장이 근로자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행위는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단은 지난해 12월 노동자 이사 연임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노조 대표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A공단 측은 '임금 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들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공단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올려 운영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공단이 언급한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등 근로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 투표와 같은 별도의 사안까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노동자 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제공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A공단이 정보 주체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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