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들 "가스공사 미수금 결국 국민 '빚'"
"자산성 없는 미수금, 손실 인식 고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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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의원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 원인과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원료비 연동제와 가스위원회 독립적 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종순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입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공사 미수금이 증가하고 향후 국민의 가스요금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앞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중지했다. 이후 지난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입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가 미수금 증가 및 장기간 적체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기업 유동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스공사는 지난해 2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가스공사는 연료비를 가스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흑자지만 실제 적자나 다름없다. 지난 1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원가량 늘었다. 부채비율도 640%로 전년 동기 대비 137%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 교수는 "당장 요금인상이 없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미수금 해소를 위한 급격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를 막아야 한다"며 "미수금(기타비금융자산)의 자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니 이를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가스위원회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역도시가스업자에 가스를 판매하는 도매상의 성격을 지녔으나, 지역도시가스업자는 해당 미수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없으므로 미수금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가스공사 미수금은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빚이라는 것이다.
조광희 동국대 교수는 "미수금 인식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이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통제를 확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거나, 향후 도입되는 규제자산, 규제부채에 대한 회계기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발행과 단기차입은 답이 될 수 없다"며 "원료비 연동제 점검, 가스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미수금은 단순 회계처리 문제가 아닌 가스공사의 수익 인식과 자금조달, 배당지급, 원료비 연동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