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권위 “공군항공과학고 출신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 줘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23010012142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23. 16: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사관 7년 의무복무 중 중도전역 기회 없다며 진정
인권위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 부여해야"
인권위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항공과학고를 졸업한 후 부사관으로 임관한 진정인 A씨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자에게 의무복무기간 도중 전역할 기회 주는 것과 비교해 고등학교 출신자에게는 중도 전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기 복무 장교와 장기 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장기 복무 장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10년 가운데 5년 차에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군항공과학고 출신자는 의무복무기간 7년에 대해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항공과학고의 경우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미치는 인권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항공과학고 재학생은 아직 부사관 후보생으로 정식 군인 신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임에도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군형법상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고 소년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항공과학고 재학생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군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항공과학고 재학생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