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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 특별단속…10명 중 6명은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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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6.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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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00일간 1484명 검거…이 중 132명 구속
금품갈취 전체 66.0% 가장 多…채용 강요·업무방해도
윤희근 "건설현장 폭력행위 엄정 대응 끝까지 엄단"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정민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979명(전체 6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206명·13.9%) △업무방해(199명·1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검거 인원 중 62.9%(933명)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타 노조·단체(493명·33.2%) 또는 개인(58명·3.9%)으로 조사됐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본부장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사례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대구경찰청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가 지정한 펌프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현장에서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협박해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갈취한 군소노조 위원장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폭력조직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과 지역별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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