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지침 등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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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11월부터 장애인콜택시에서 녹음기기를 설치·운영해 장애인 탑승객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운전기사가 녹음 스위치를 눌러야 녹음이 되지만, 뒷좌석에 앉은 장애인 탑승객은 녹음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A공단 이사장은 여성 운전기사에 대한 성희롱, 상습 폭언 등으로 운전기사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 녹음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탑승객에게 알린 후 스위치를 작동해 녹음하도록 설치했으며, 실제 녹음된 사례는 없었다고도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 영상기록 장치에 녹음기기를 설치해 운행한 행위는 탑승객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운전기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A공단이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