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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사전 인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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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6.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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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불송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개입 여부 계속 수사 방침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아시아투데이DB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인지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착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지만,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난달 11일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가 2012년 11월 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했고 2013년 6월 27일 신주인수권을 다시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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