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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사교육 거짓광고로 불안심리 증폭…표시광고법 위반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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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6.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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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는) 주로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권을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최근에 담합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업무계획에서도 민생 밀접 분야, 기간 산업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조사·정책 부서 분리 이후에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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