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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예고한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 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대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하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 의식을 약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실력 행사에 의한 자력 구제를 일상화해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지속해 추진돼 온 정부의 노사관계 합리화·선진화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입법 재고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