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또다른 아이 출산…추가범행 가능성
|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사실혼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20대)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30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C군이 나흘 뒤인 9일 숨지자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군을 화장할 돈이 없어 거제시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직,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 29일 오후 10시30분께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야산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잠정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살해 자백과 함께 C군을 인근 하천에 버렸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해당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