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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출판지원사업은 해외에서 한국 문학작품을 출간하고자 하는 국내출판사·에이전시 및 해외 출판사에 번역 또는 출판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체부 조사 결과 이 사업은 소수의 심사위원이 1년간 심사를 도맡아 진행했다. 또한 심사위원 자격 요건이 모호하고, 심사위원 선정과정이 불투명했다. 국내출판사·에이전시 지원사업은 2명,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은 3명으로 심사위원단을 운영해 공정성 확보가 부족했다.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돼 심사위원 1인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고, 선정작의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 심사위원 임기를 사업 시행 요강에 규정하지 않고 번역원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했으며, 지침에 따른 임기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 요강도 '문학평론가 및 출판전문가'라고만 규정해 자격 요건이 모호했고, '성별·출신대학·전공분야·세대(연령)·참여 횟수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했다. 이러한 규정 하에 내부 담당 부서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의 경우 수십 권의 대상 도서를 심사 당일 제공해 부실 심사를 초래했으며 심사기준 중 '작품성' 항목 비중이 제일 높은 점(100점 중 40점)도 문제로 봤다. 아울러 해외출판사는 번역원에 판매 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5개년(2017~2021년)간 판매실적 조사 대상 753권 중 140건(약 19%)의 판매 실적이 미집계됐다.
문체부는 곽효환 번역원장에게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