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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19일과 6월28일 열린 회의에서 회계 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회계법인 등 감사인은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품질관리 제도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구성요서 별 정책과 절차를 설계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총 6가지다.
등록회계법인을 자산규모에 따라 '가~라'군으로 나눠 배정했으며 이번에 가군에서는 삼정과 안진이, 나군에서는 대주, 신한, 우리, 다군에서는 삼화, 안경, 예교지성, 정진세림, 진일, 태성, 라군에서는 동아송강, 선일, 선진, 세일원, 예일, 한길이 감리를 받았다.
각 군별 평균 지적건수는 가순 2건, 나군 10.7건, 다군 11건, 라군 11.7건이었다. 규모가 큰 가군의 회계법인의 구성요소별 지적건수가 나~다군에 속한 법인에 비해 현저히 적었는데 이는 해외 대형법인과 제휴를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및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당성을 위한 통합간리 체계 마련이 이유로 꼽혔다. 가군 외 나머지 군들의 평균 지적건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품질관리 구성 요소별로 보면 △업무의 수행(27.9%) △인적자원(20.3%) △윤리적 요구사항(18.6%) △리더십 책임(15.7%) △업무의 수용과 유지(8.7%) △모니터링(8.7%)로 순으로 미흡이 발생했다.
이번 감리를 통해 나온 개선권고 사항은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히 이번 공개 사항 포함시 41개 등록 회계법인 중 40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공개사항이 공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은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