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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방문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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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7. 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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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방문해 오세희 회장 및 임원단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연합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방문해 오세희 회장 및 임원단과 만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세밀한 정책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논평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700만 소상공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배·미용·공인중개·PC카페 등 다양한 업종을 각각 대표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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